2015-12-09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1조(주민세와 지방소득세의 특례)
제33조(공시송달)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제40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제50조(수정신고)
제52조(기한 후 신고)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제53조의3(과소신고가산세)
제53조의5(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제61조(독촉과 최고)
제66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제75조(「국고금관리법」의 준용)
제76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제76조의2(물납재산의 환급)
제77조(지방세환급가산금)
제79조(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제81조(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등과 부과 철회)
제86조(담보의 평가)
제91조(압류의 요건)
제91조의2(자동차 등의 압류절차)
제91조의3(수색의 권한과 방법)
제91조의4(체납처분에 따른 질문ㆍ검사권)
제91조의5(참여자 설정)
제91조의6(압류조서)
제91조의7(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제91조의8(압류금지 재산)
제91조의9(조건부 압류금지 재산)
제91조의10(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제91조의11(초과압류의 금지)
제91조의12(질권이 설정된 재산의 압류)
제91조의13(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제91조의14(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
제91조의15(상속ㆍ합병의 경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제91조의16(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제91조의17(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제91조의18(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제91조의19(채권의 압류 절차)
제91조의20(채권 압류의 효력)
제91조의21(채권 압류의 범위)
제91조의22(계속수입의 압류)
제91조의23(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제91조의24(자동차 등의 압류절차)
제91조의25(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제91조의26(저당권자 등에 대한 압류 통지)
제91조의27(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제91조의28(제3자의 소유권 주장)
제91조의29(무체재산권등의 압류)
제91조의30(국유ㆍ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제93조의2(부동산 등기 수수료의 면제)
제93조의3(교부청구)
제93조의4(참가압류)
제93조의5(참가압류의 효력 등)
제93조의6(압류 해제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93조의7(교부청구의 해제)
제93조의8(공매)
제93조의9(수의계약)
제93조의10(공매대상 재산에 대한 현황조사)
제93조의11(매각예정가격의 결정)
제93조의12(공매 장소)
제93조의13(공매보증금)
제93조의14(매수인의 제한)
제93조의15(공매의 방법과 공고)
제93조의16(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제93조의17(공매 통지)
제93조의18(배분요구 등)
제93조의19(공매재산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 등)
제93조의20(공매의 취소 및 공고)
제93조의21(공매공고 기간)
제93조의22(공매의 중지)
제93조의23(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
제93조의24(공매참가의 제한)
제93조의25(입찰과 개찰)
제93조의26(공유자의 우선매수권)
제93조의27(차순위 매수신고)
제93조의28(재공매)
제93조의29(매각결정 및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등)
제93조의30(매수대금의 납부최고)
제93조의31(매수대금 납부의 효과)
제93조의32(매각결정의 취소)
제93조의33(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
제93조의34(배분금전의 범위)
제93조의35(배분기일의 지정)
제93조의36(배분 방법)
제93조의37(국유ㆍ공유 재산 매각대금의 배분)
제93조의38(배분계산서의 작성)
제93조의39(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제94조(체납처분의 중지)
제95조(체납처분 유예)
제97조(사해행위의 취소)
제99조(지방세의 우선 징수)
제105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제106조(납세자보호관)
제107조의2(납세자의 협력의무)
제108조(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제110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제112조(세무조사 기간)
제114조(비밀유지)
제116조(과세전적부심사)
제117조(청구대상)
제120조의2(이의신청 등의 대리인)
제130조의2(장부의 소각ㆍ파기 등)
제130조의4(명의대여행위 등)
제131조의2(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제133조의2(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ㆍ수색)
제133조의3(압수ㆍ수색영장)
제133조의4(「형사소송법」의 준용)
제133조의5(심문조서의 작성)
제133조의7(국가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제133조의8(보고 및 즉시고발)
제133조의9(통고처분)
제133조의12(고발의무)
제133조의13(압수물건의 인계)
제133조의14(무혐의 통지 및 압수의 해제)
제134조의3(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제134조의4(과세자료의 범위)
제134조의9(과세자료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제136조(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
제138조(포상금의 지급)
제139조의2(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
제139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제140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제144조의2(지방세 운영에 대한 지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12-29 · 공포번호 13635 · 지방세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