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12-09 발의 · 의원 외 9인 ·
군사기밀을 포함한 ‘군사상기밀’의 유출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이러한 유출행위가 방산비리와도 직·간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이를 근절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하지만 현행법상 ‘군사상기밀’의 범위는 군사기밀에 비해 넓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법률에 용어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아 국민이 그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또한 「군사기밀보호법」에서는 군사기밀을 탐지·수집, 누설한 자가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는 등의 불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 또는 외국인을 위한 행위에 대해서도 가중처벌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군사상기밀’의 경우 불법거래나 외국을 위한 행위에 대해 가중처벌하지 않고 있어 범죄 예방효과가 미미한 실정임.
이에 그동안 법원의 축적된 판례를 참고하여 ‘군사상기밀’의 용어를 정의하는 한편, ‘군사상기밀’을 불법 거래하거나, 외국을 위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는 가중처벌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 신설, 안 제80조, 안 제8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용어의 정의)
제80조(군사기밀 누설)
제80조의2(군사상기밀 거래에 관한 가중처벌)
제80조의3(외국 또는 외국인을 위한 죄에 관한 가중처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