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21조(지도ㆍ감독) ① (생 략)
개정안제21조(지도ㆍ감독)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골재 품질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골재채취업자 및 골재를 판매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골재채취업자 및 골재를 판매하는 자의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서류 및 물건을 검사하게 하는 등 골재의 품질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골재 품질기준에의 적합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골재 품질을 조사한 결과를 보고하게 하거나 골재채취업자 및 골재를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골재 품질의 조사 결과(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보고한 결과를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④ 제22조 또는 제32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수리를 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급되는 골재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제22조의4에 따른 골재 품질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골재채취업자 및 골재를 판매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골재의 품질을 조사하여야 한다.
현행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조사 및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및 검사 7일 전까지 그 일시·이유 및 내용을 골재채취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및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
현행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 및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안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