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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8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을 적용하기 위해 특례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보험모집인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6개의 직종에 종사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특수형태근로자에게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적인 한계로 인하여 산재보험가입률이 저조한 실정임.
이에 현행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례 조항을 삭제하고, 근로자의 개념에 ‘독립사업자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더라도 특정 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거나 그 사업의 상시적인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용자 또는 노무를 제공받은 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자’도 추가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의 원칙적인 적용을 받도록 하여 산업재해로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2호, 안 제5조제3호 신설 및 제125조 삭제).
현행
개정안
제5조(정의)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