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08 발의 · 의원 외 18인 ·
제안이유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1971년 7월 30일 최초로 개발제한구역 지정된 이후 국토 면적의 3.9%에 해당하는 3,862㎢ 존치된 상태로 45년의 기간이 경과되는 동안 시대적 흐름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정책도 변화하면서 진행되어 왔음.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설정의 불합리성과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약으로 인해 구역 내 주민들의 불만이 가중되어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게 되고 그 후속조치가 진행되어 왔으나 그 현실은 미비한 실정임.
또한,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지역적 특성 및 현 토지이용 현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획일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규제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생활환경의 상대적 낙후와 각종 생활불편이 초래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등의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이러한 여건 변화에 부응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제한구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종합적ㆍ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사항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를 통하여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주민의 생활편익의 조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등의 개선방안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과 개발제한구역 기초조사를 재정비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주민의 생활편익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주민생활에 밀접한 지역공공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개별법에 의한 허가기준이 있고 경미한 행위는 개별법으로 처리가능 하도록 하며, 개발제한구역 훼손지를 대상으로 녹지로 조성하여 기부체납하는 경우 용도변경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과 아울러 일부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대도시 시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생활에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기존 집단취락지구 대비 면적축소로 해제에서 제외되는 토지가 발생함에 따라 집단취락지구인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요건 충족 시 동일 지구 및 면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우선해제 된 지역의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기반시설확보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규모 단절 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면적을 3만 제곱미터 미만까지 상향조정 하도록 하며, 우선해제 집단취락지 정비사업 및 기반시설확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소규모 취락지의 2배까지 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나. 수도권 대도시 주변에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지역공공시설 가용토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어 주민생활에 밀접한 지역공공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1항제1호바목 신설).
라. 개별법에 의한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개별법에 의거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12조제1항제5호 신설).
마. 축사 등 건축물이 무단용도변경으로 훼손된 지역을 사업면적의 30퍼센트 이상 도시공원 또는 녹지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제조업소 및 물류창고로 용도변경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1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2(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특례)
제6조(기초조사 등)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제29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