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27 발의 ·
2. 제안이유
5ㆍ18민주유공자 등의 희생ㆍ공헌 정도와 연령 및 생활수준에 따라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지원 및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의료지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5ㆍ18민주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5ㆍ18민주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수준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3. 주요내용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행방불명된 자”를 “행방불명된 사람”으로, “질병”을 “상이(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보상이 된 자”를 “보상을 받은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자 또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하여 질병을 앓고 있는 자로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해등급”을 “사람으로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른 장해등급(이하 “장해등급”이라 한다)”으로, “받은 자”를 “받은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받은 자”를 “받은 사람”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중 “등의”를 “또는 가족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며, 5·18민주유공자 사망 후 다른 사람과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는 제외한다”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현역병으로서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으면”을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으로 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5·18민주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5·18민주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⑤ 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경비교도,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4.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제6조 중 “예우를”을 “예우하되, 그 생활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예우의 정도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는 자는”을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 전단에 따라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의 순위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 제목 “(변동신고)”를 “(신상 변동의 신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을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대상자는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으로, “신고하여야”를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제6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 경우
6. 제6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 경우
7.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행방불명 사유가 소멸된 경우
8.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이 변동된 경우
9.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상(身上) 변동이 있는 경우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유족의 순위변경, 등록결정의 취소, 추가등록결정 등의 조치를 하고, 신고인에게 그 내용과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 각 호의 신상 변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및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예우를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②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이 경우 5·18민주유공자 본인이 제8조제1항제2호 또는 제67조제1항에 해당하면 그 가족이 예우를 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된다.
③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을 권리가 발생하였던 날로 소급하여 그 권리가 소멸된다. 이 경우 5·18민주유공자 본인이 예우를 받을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의 유족 또는 가족이 예우를 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결정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
2.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통보한 5·18민주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에 중대한 흠결(欠缺)이 있어 5·18민주유공자의 등록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할 때에는 그와 관련된 사실을 조사·확인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교육지원) 국가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제1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실시한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지원은 그 사람이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입학·재입학·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③ 교육지원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1.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및 그 자녀
2.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교육기관)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다만, 같은 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는 제외한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 및 기술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대학”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다만, 같은 법 제29조의2의 대학원과 같은 법 제30조의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
3.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제12조의3(교육지원 신청) ①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희망자”라 한다)은 국가보훈처장에게 교육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교육지원 희망자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할 경우 본인과 그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12조의4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교육지원을 실시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의 신청방법·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4(조사·질문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교육지원 대상 자격 확인을 위하여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주거,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조사·질문을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교육지원 신청을 각하하거나 교육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사·질문의 범위·시기 및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5(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국가보훈처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 희망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교육지원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교육지원 대상 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사항과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등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4조제1항 중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는”을 “제12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은”으로 한다.
제15조 중 “제12조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에”를 “제12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수업료등을”을 “수업료, 입학금, 기성회비 및 그 밖의 학비(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5·18민주유공자 등으로”를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평생교육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이 인정되는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및 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의”를 “평생교육시설 및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이 인정되는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5·18민주유공자 등으로”를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 ① 교육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학교 등에 취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업료등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 중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인학교
2.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과 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며, 그 지급기준·지급액, 지원 연한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중 일반고등학교의 평균 수업료등
2.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중 사립학교의 수업료등
제17조제1항 중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학습보조비를 지급하고 기숙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학습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학습보조비의 지급대상, 지급액”을 “학습보조비의 지급액”으로 한다.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지원 대상자
2. 그 밖에 학습보조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지원 대상자
제18조를 삭제한다.
제20조의 제목 중 “대상자”를 “대상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받을 취업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2.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4.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5.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②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실시할 경우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1명에게만 실시한다.
③ 취업지원 대상자는 제23조제2항에 따라 채용되는 횟수와 제25조에 따라 고용되는 횟수를 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내에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22조제1항제1호가목 중 “자 중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20조제1항제2호에”를 “제2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로,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제20조제1항제1호에”를 “제20조제1항제3호에”로, “자 중 5·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가족 및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의 가족”을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20조제1항제3호에”를 “제20조제1항제5호에”로,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점수가 만점의 4할”을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31조”를 “제31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추천할 수 있다”를 “추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2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인 경우”를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5·18민주유공자와 그 배우자·부모 및 조부모를 제외한 취업지원 대상자를 대상으로 제3항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의 취업지원 연령, 가구당 취업지원 인원 수의 상한 등은”을 “제20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3항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 그 취업지원 연령의 상한 등은”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중 “제25조에”를 각각 “제23조 또는 제25조에”로 한다.
제30조제2항 전단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로, “추천하여 직업교육훈련을”을 “추천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직업교육훈련 대상의”를 “직업교육훈련의 우선 실시 비율”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직업교육훈련에”를 “직업능력개발훈련에”로 한다.
제34조제1항 본문 중 “질병(부상을 포함한다)”을 “질병(부상을 포함한다. 이하 같은 조에서 같다)”으로, “의료시설”을 각각 “의료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단서 중 “의료시설”을 각각 “의료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이 그 상이처 외의 질병에 걸려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및 제2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진료비용의 일부를 본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서 진료한다. 이 경우 그 진료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보훈처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지급한다.
1.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2. 5·18민주유공자의 가족 중 배우자
3.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 이 경우 선순위자가 5·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⑥ 제5항제3호를 적용할 때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선순위자 결정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료 또는 진료비 지원의 방법·절차·범위 및 상한 등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를 삭제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대부 대상자) 대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5·18민주유공자
2.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1명. 이 경우 그 대상자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르며,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선순위자 결정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6장의 제목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①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사람에게는 희생 및 공헌도,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 5·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
3.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부모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그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금 지급의 신청절차,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2조의3부터 제12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자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 그 지급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0조(주택의 우선 공급) ①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중 제40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국가의 융자를 받아 건설되는 주택을 무주택 기간,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공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 공급의 신청절차,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2조의3부터 제12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습보조비(제16조에 따라 보조받은 입학금과 수업료, 그 밖의 학비를 포함한다)과 제48조에 따른 보조금을”를 “학습보조비(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라 보조받은 수업료등을 포함한다), 제30조에 따른 직업재활훈련비·직업능력개발훈련비, 제31조에 따른 능력개발 장려금·지원비, 제34조에 따른 의료지원비, 제48조에 따른 보조금 및 제55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을”로 한다.
제66조제2항 중 “집행 중인 경우 그 기간 중에는”을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선고받은 실형의 기간 동안”으로 한다.
제67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297조부터 제301조까지”를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로, “제337조 전단”을 “제337조”로, “제348조의”를 “제347조의2, 제348조의”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의2”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형법」 제250조·제252조 또는 제253조의 죄로 실형이 확정된 경우에는”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으로, “보상을”을 “예우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4호에”를 “제5호에”로 한다.
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7조제1항의 죄
4.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5. 상습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사람
제69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로 한다.
제7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를 “제1항제1호의”로 한다.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거나 예우를 받게 한 사람
2. 제12조의5제6항(제55조의2제2항 후단 및 제60조제2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제71조제2항제1호 중 “자 또는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설명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설명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사람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
3.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4. 제68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지원 연령 상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등록을 신청하여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생활수준을 고려한 교육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등록을 신청하여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취업지원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일반직공무원등으로 특별 채용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진료비용의 일부 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등록을 신청하여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등록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6조(예우의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5ㆍ18민주유공자가 이 법 시행 후 한 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6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5ㆍ18민주유공자가 이 법 시행 후 한 행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6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5ㆍ18민주유공자가 이 법 시행 후 한 행위로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6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이 법 시행 후 한 행위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형법」 제250조, 제252조 또는 제253조의 죄를 범하여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제8조(취업지원 대상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범위 및 취업지원 횟수에 관하여는 제2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한 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관하여는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보훈특별고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한 보훈특별고용과 관련하여 업체등에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는 범위 및 가구당 취업지원 인원수의 상한에 관하여는 제2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보훈병원에서의 감면 진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한 보훈병원에서의 감면 진료에 관하여는 제3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4조제4항에 따른다.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5조제1항제4호 중 “제17조제1항, 제18조”를 “제17조제1항”으로, “제6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5조제1항, 제66조제1항ㆍ제2항, 제6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64조, 제65조제1항, 제66조, 제67조”로 한다.
현행
개정안
제4조(적용 대상자)
제5조(유족 등의 범위)
제6조(예우 원칙)
제7조(등록 및 결정)
제8조(변동신고)
제9조(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제11조(교육지원)
제12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제12조의2(교육기관)
제12조의3(교육지원 신청)
제12조의4(조사·질문 등)
제12조의5(금융정보등의 제공)
제13조(교육지원의 내용)
제14조(취학시킬 의무)
제15조(입학 절차)
제16조(수업료등의 면제 등)
제16조의2(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
제17조(학습보조비의 지급)
제18조(특수교육의 지원)
제20조(취업지원 대상자)
제22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제25조(보훈특별고용)
제26조(취업지원 제한)
제30조(직업훈련)
제34조(진료)
제36조(정양)
제40조(대부 대상자)
제55조의2(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제60조(주택의 우선 공급)
제64조(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제66조(예우의 정지)
제67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제69조(위임 및 위탁)
제70조(벌칙)
제7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12-22 · 공포번호 13611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