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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5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승강기 유지관리기술자가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국민안전처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이를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미신고한 경우 동법의 벌칙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동법에는 승강기 유지관리기술자의 경력 등을 신고 할 때, 거짓으로 신고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제20조의2제4항)이 있음. 이는 신고자에게 성실 신고 의무를 주지시키는 효과는 있을 수 있음.
허나, 이미 승강기 유지관리기술자가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을 정하고 있어 해당 조항은 존속 실익이 없음.
이에 유지관리기술자의 경력 등 신고 시 거짓 신고를 금지한 조항을 삭제하여 법적 간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4항).
현행
개정안
제20조의2(유지관리기술자의 신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