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11-20 발의 · 의원 외 14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사립 학교법인의 임원도 학교장ㆍ교사와 같이 공무원에 준하는 청렴성이 요구된다는 취지에서 국가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무원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횡령 및 배임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사립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으나, 학교법인의 임원이 해당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재임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횡령 및 배임죄를 저질러도 다시 학교법인의 임원으로 임명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립 학교법인의 임원이 재임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 및 배임죄를 저지른 경우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사립 학교법인의 임원에게도 공무원에 준하는 도덕성을 갖추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