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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국가유공자법」 제66조에서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등에게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을 이용할 경우 그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반면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이러한 지원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수송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의 면제나 할인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도 수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에게 공헌하고 헌신한 바에 대한 응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수송시설의 이용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