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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1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췌장에서 인슐린이 전혀 분비되지 않아 발생하는 당뇨병인 ‘1형 당뇨병’은 어린이 환자가 많아서 소아 당뇨병으로도 불리고 있는데, 이러한 소아 당뇨병 환자들은 수시로 혈당 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소아 당뇨병을 가진 학생들은 의사의 처방과 지시에 따라 인슐린 주사를 학교생활 중에도 수시로 투약해야 하는데, 학교 보건교사가 소아당뇨 학생의 인슐린 투약 등을 도와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소아당뇨 학생들과 부모가 소아당뇨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학교의 장과 보건교사로 하여금 부모의 동의를 받아 인슐린 등 투약행위를 지원하고 도와줄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의 건강관리 및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학교의 장이 학부모에게 동의를 받아 보건교사로 하여금 학생이 의사의 처방과 지시에 따른 투약행위를 지원, 보조하게 함(안 제11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치료 및 예방조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