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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1 발의 · 의원 외 11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연 13.6조원 규모에 달하는 정보통신공사 시장은 전체발주 건수의 93.8%가 1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에게 적합한 공사이나, 현재 소수 대기업이 소규모 정보통신공사까지 수주를 확대해 중소시장을 잠식하고 있어 영세한 중소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를 보호·육성하고 대기업과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소규모 공사에는 대기업 입찰참여를 제한하고자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공사업의 육성시책의 수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