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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감사원이 심사청구를 접수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14년 심사청구 평균 처리기간이 239일로, 심사청구의 기간 내 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심사청구 결정기간을 6개월로 변경하고, 기간 내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심사청구자와 관계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와 결정기간을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감사원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46조(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