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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9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2016년 1월 25일 시행예정인 개정법률 제9조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위험 특성·이용자 특성 및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함.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의무 규정으로는 화재 취약계층인 장애인 등이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그 특성에 맞는 소방시설의 설치 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이에 장애인 등이 일반인과 별반 차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도록 하는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장애인등이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