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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발의 · 의원 외 12인 ·
국민의 간병 부담 해소 및 간호서비스 질 제고 등을 위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고, 이미 여러 차례 시범사범이 수행된 바 있음. 또한 최근 메르스 사태 이후 병원 감염 확산의 원인의 하나로 개인·가족 간병이 일상화된 한국의 간호·간병 환경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입원환자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에 필요한 제도보완 및 지원방안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를 위하여 「의료법」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원칙과 기준,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필수 제공 의무 부여 및 예산 지원, 간호·간병 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신규인력 확보 등을 위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보호자가 모두 만족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안 제2조제2항제5호, 제3조의6·제78조의2 신설, 제80조, 제89조).
현행
개정안
제2조(의료인)
제3조의6(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의료기관)
제78조의2(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인력 및 간호취업교육센터)
제80조(간호조무사)
제8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