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05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국회의원 자녀들의 취업 특혜 의혹이 연달아 제기되면서, 로스쿨의 입학부터 취업까지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또한 헌법재판소는 2015. 6. 25.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는 법률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공개한 변호사시험 성적은 점수만을 공개하여 위헌결정의 취지를 올바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음.
헌법재판소의 보충의견에 따르면, 사법시험 체제에서는 모두 성적과 석차가 공개돼 1) 학교의 서열에 관계없이 성적에 따라 희망하는 법조직역으로 진출했고, 2) 이를 기초로 판사ㆍ검사를 임용하였으며, 3) 변호사 채용 과정에서도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었음. 또한 변호사시험은 법조인으로서의 전체적인 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임에도 성적 비공개에 따라 채용 과정에서 능력보다는 학벌이나 배경 등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비판이 있음.
한편 현행법 부칙 제2조 및 제4조에 의거하여 사법시험은 2016년 1차 시험을 마지막으로 폐지될 예정에 있음. 이에 따라 2018년부터는 로스쿨을 통해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법조인이 될 수 있음. 결국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국민들은 변호사, 판·검사가 될 수 없어 법 앞의 평등, 기회 균등, 공무담임권의 헌법가치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49세 이하의 국민 중 4년제 대학 미졸업자의 수는 약 1,700만에 달함.
또한 올해 시행 7년째를 맞고 있는 로스쿨 제도는 1) 억대의 고비용으로 인해 서민층의 법조계 진입을 어렵게 하고, 2) 면접이 당락을 좌우하는 불투명한 입학전형으로 이른바 ‘음서제 [蔭敍制] ’ 논란을 낳고 있으며, 3) 짧은 교육연한과 정원 대비 75%의 합격률을 보장하여 법조인의 질적 하락을 야기하고 있어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따라 위 헌법재판소 보충의견은 “변호사시험의 높은 합격률과 성적 비공개가 법학전문대학원을 기득권의 안정적 세습수단으로 만든다는 비판도 있다.” 라고 지적한 바 있음.
이에 변호사시험의 성적과 석차를 공개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시험위원 중 법과대학 교수를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확립하며, 채용과 판·검사 임용에 있어서 실력주의를 구현하고,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여 법조인의 공적 신뢰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8조).
또한 사법시험을 변호사시험과 병행·존치시켜 빈부, 학력, 배경, 나이 등 사회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국민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를 복원하고, 두 제도의 상생과 경쟁을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다양하게 보장하고자 함. 한편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우수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합격자 결정의 기준을 정립하고자 함.
결국 대한민국이 사회적 조건 앞에 평등한 민주주의,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정한 사회, 기회 균등의 헌법적 가치가 실현되는 법치국가로 나아가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10조(시험의 합격 결정)
제13조(시험위원)
제18조(시험정보의 비공개)
제1조(시행일)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제4조(사법시험과의 병행실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