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법령에 따르면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입주예정자 등이 공동주택의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체 또는 입주예정자가 주택의 사용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해당 주택을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공동주택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하자 보수를 위한 하자담보책임을 확보하여 입주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고 그 예치증서를 공동주택 사용검사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함께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사용검사일부터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하자보수 및 예치된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토교통부 실태조사 결과 전국적으로 약 1,940세대가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부득이하게 무단으로 입주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들은 대부분 서민층으로서 공동주택의 사용검사 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기 어려워 무단거주상태를 해결하기 힘든 실정임.
이에 2015년 12월 31일 당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사실상 완공된 주택에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점유하여 거주하는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에는 무단거주한 날부터 경과연수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한시적으로 사용검사를 양성화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6조(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
제46조의2(사용검사 등의 특례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면제)
제46조의2(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제46조의3(위원회의 구성 등)
제46조의4(조정등)
제46조의5(조정등의 신청의 통지 등)
제46조의6(「민사조정법」 등의 준용)
제46조의7(하자진단 및 감정)
제46조의8(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
제46조의9(절차 등의 비공개)
제46조의10(사실 조사·검사 등)
제5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제101조(과태료)
제10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