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11-03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대학교 학생기숙사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학교 자체적으로 기숙사 입주자 선정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학교가 통학거리, 성적 등을 기준으로 하되 저소득층, 장애인 등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는 입주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병역의무를 이행한 후 복학하는 학생은 기숙사 신청기간이 복무기간과 겹치거나 기숙사 신청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해 기숙사 신청을 하지 못하는 등 기숙사 입주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은 기숙사 입주자를 선정할 때, 징집에 의한 군복무를 한 후 복학한 학생으로 복학 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처음의 한 학기로 입주 특례기간을 제한하여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대군인을 배려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의2(기숙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