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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30 발의 ·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ㆍ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등기소에서 편성하여 관리하는 무능력자등기부를 제한능력자등기부로 변경하고, 제한능력자등기의 등기사항 중 ‘한정치산자인 뜻’을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사실’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1조(등기부의 종류 등)
제25조(인감의 제출)
제46조(무능력자등기의 등기사항 등)
제47조(무능력자등기의 신청인)
제48조(법정대리인등기의 등기사항 등)
제49조(법정대리인등기의 신청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