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2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개별 법률에서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별도로 두고 있어 국민의 재산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개별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포함시켜 새로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하도록 하고, 또한 개별 법률에서 사업인정을 의제하는 특례를 두는 경우에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 청취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 등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제4조제1호에서 제7호까지 열거된 사업과 별표에 규정된 사업으로 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하지 않고는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신설할 수 없도록 함(안 제4조제8호, 안 제4조의 2 및 별표 신설).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외에 사업인정 또는 사업인정에 준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의견청취 절차 등을 거치도록 함(안 제21조 후단 신설).
다. 제4조제8호를 개정하고 별표를 신설하면 제91조제6항에 따라 환매권 행사가 제한되는 공익사업의 범위가 불분명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제91조제6항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91조제6항).
현행
개정안
제4조(공익사업)
제4조의2(공익사업특례의 제한)
제21조(의견청취 등)
제91조(환매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