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기법」에 따른 제조업자ㆍ판매업자 등으로부터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등 일명 ‘리베이트(rebate)’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불법 리베이트 제공자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이나 의료기기 제조업자, 판매업자 등이 아닌 제3자, 즉 각종 컨설팅회사 또는 마케팅 전문업체를 동원하여 편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여 의료인 등이 받는 경우 현행법에 따른 처벌의 대상이 되는 수수자가 아니므로 처벌이 곤란한 바, 이에 따른 개선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의 리베이트 범위에 계열회사나 다른 회사를 통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함(안 제23조의2제1항 및 제2항).
한편, 리베이트의 범위에 경제적 이익등이 의료기관으로 귀속되는 경우도 포함시키는 등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통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