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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3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장사 문화가 매장 위주에서 화장 중심으로 변화되어 묘지 설치가 향후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현행 한시적 매장제도에 따라 15년마다 3회 연장 신청토록 하는 것을 1회에 한하여 30년간 연장 신청하도록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5년부터 30년 내에서 연장기간 범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연장 신고에 따른 국민 불편을 감소하고 행정력 낭비 등을 방지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에 산재한 불법분묘를 정비하는 시책을 강구토록 의무를 부여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제고하기 위함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추가(안 제4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기준 등에 부합하지 않는 불법분묘 정비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책무를 부여함.
나. 분묘의 최초 설치기간 확대(안 제19조)
1) 분묘 설치기간을 “15년 설치한 후 연장”하도록 하던 것을 “30년 설치한 후 연장”으로 변경
2) 분묘 설치 연장기간을 15년씩 3회 하도록 하던 것을 1회에 한하여 30년간 연장하도록 변경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여건에 따라 5년에서 30년 범위 내에서 연장기간 범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9조(분묘의 설치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