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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3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르면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실시하는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하지만, 이에 따른 벌금형량이 낮고 관련 협조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어 감염병의 확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 200만원 이하의 벌금조항을 상향조정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실시하는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벌칙을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안 제79조의2 신설).
나. 감염병환자등의 보고 또는 신고를 게을리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안 제80조 각 호 신설 및 제81조 삭제).
현행
개정안
제79조의2(벌칙)
제80조(벌칙)
제8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