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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2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함.
그런데 현행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출산한 배우자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되지 못하므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최소 5일에서 최대 30일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30일의 범위에서 5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 중 5일은 유급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제39조).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제3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