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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2 발의 · 의원 외 15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등의 감면과 장기 사용허가 등 국유재산특례는 이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다른 법률에서 국유재산의 사용료 등을 감면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적용이 배제되고 있음.
그런데 2005년 3월에 개정된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에 따라 이북도민 관련 단체는 이북5도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재산을 그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2011년 3월에 제정된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국유재산특례 적용대상에 반영되지 않아 국유재산 사용료를 부담해야 하는 실정임.
이에 이 법 및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입법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이북도민 관련 단체가 이북5도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데 법적인 지장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0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명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3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