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2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조류(藻類)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 예방조치의 대상을 호소(湖沼)에서 호소하천 등으로 확대하고, 체계적인 수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등이 수생태계 복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며, 수질 측정기기 관리의 안정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폐수종말처리시설 명칭 변경 및 정의 신설(안 제2조제17호 신설, 안 제12조 등)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명칭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알기 쉽게 변경하고,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정의를 공공폐수처리구역의 폐수를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배출하게 하기 위한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로 명확히 함.
나. 조류로 인한 피해 예방조치 대상 확대(안 제21조의5 신설, 현행 제29조 삭제)
주요 하천에서 발생하고 있는 녹조 현상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류로 인한 피해 예방조치의 대상을 호소에서 하천호소,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 확대함.
다. 수생태계 복원계획의 수립시행(안 제27조의2 신설)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등은 수생태계의 훼손 정도가 상당하여 수생태계의 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수생태계 복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
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제도의 도입(안 제38조의2제3항 및 제38조의6부터 제38조의10까지 신설)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마. 물놀이형 수경시설(水景施設) 신고제 도입(안 제61조의2 신설)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일반인에게 개방된 분수, 연못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 등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민간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활동에 대한 지원)
제10조의3(수질 및 수생태계 정책심의위원회)
제12조(공공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제18조(공공수역의 점용 및 매립 등에 따른 수질오염 방지)
제19조의2(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조치 권고)
제19조의4(배출시설 등에 대한 기후변화 취약성 조사 및 권고)
제21조의5(조류에 의한 피해 예방)
제27조의2(수생태계 복원계획의 수립 등)
제29조(조류에 의한 피해 예방)
제32조(배출허용기준)
제38조의2(측정기기의 부착 등)
제38조의3(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의 금지행위 및 운영ㆍ관리기준)
제38조의6(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등)
제38조의7(결격사유)
제38조의8(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 등)
제38조의9(등록의 취소 등)
제38조의10(관리대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
제41조(배출부과금)
제43조(과징금 처분)
제48조(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제48조의2(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48조의3(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의 부과․징수)
제49조(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제49조의2(비용부담계획)
제49조의3(권리ㆍ의무의 승계)
제49조의4(수용 및 사용)
제49조의5(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납입)
제49조의6(강제징수)
제49조의7(보고 등)
제50조(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등)
제51조(배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
제53조의3(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제61조의2(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및 관리)
제68조(보고 및 검사 등)
제68조의2(신고포상금)
제70조(관계 기관의 협조)
제72조(청문)
제74조(위임 및 위탁)
제74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78조(벌칙)
제8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