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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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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특별
19
17273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10.19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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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김영우
새누리당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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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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