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16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최근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학대범죄가 급증하고 그 피해 수준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장애인학대범죄의 근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사실상 현장조사나 수사의 실효성 확보가 곤란하고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같이 실효성 있는 장애인학대범죄 조사·수사, 피해장애인 보호, 처벌 강화 등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학대범죄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고 장애인학대범죄를 근절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장애인학대사건 발생시 피해장애인의 보호와 학대행위자의 처벌 및 보호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을 학대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사망·상해를 발생하게 한 장애인학대행위자와 장애인학대범죄 상습범에 대하여 가중처벌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다.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장애인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9조 및 제60조제1항제2호).
라. 장애인학대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장애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을 조사하고,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등 피해장애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마. 판사는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임시적인 격리 등에 필요한 경우 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임시조치를 결정할 수 있고, 보다 장기의 격리 등이 필요한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처분을 결정할 수 있음(안 제18조 및 제34조).
바. 임시조치·보호조치의 위반 범죄, 피해자에 대한 폭행·협박을 이용한 합의 강요 범죄, 장애인학대사건의 조사나 응급조치·임시조치·보호조치의 업무방해 범죄, 장애인학대범죄 비밀엄수의 의무 위반 범죄에 대하여 형사처벌함(안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