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15 발의 · 의원 외 15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수급권자가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대상이 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업주의 재해보상책임을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산재사고 치료과정에서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비급여 요양비’의 경우 환자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요양비’ 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재해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근로자의 ‘범죄행위’ 또는 이로 인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등의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신호위반 등 경미한 범죄행위로 인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산재불승인으로 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범죄행위를 ‘중대한 범죄행위’로 축소·제한하여 규정함으로써 사회보장제도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제 기능을 다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범죄행위’를 ‘중대한 범죄행위’로 제한함(안 제37조제2항).
나.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이 면제되도록 함(안 제80조제1항).
다.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 근로자를 구상권과 관련하여 제3자에서 제외하도록 명확히 함(안 제8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제87조(제3자에 대한 구상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