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삭제를---------------.
현행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30일의 범위에서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하고,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 게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임시조치의 사실 및 기간
2. 이의제기의 방법 및 절차
현행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임시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행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안④ 정보게재자는 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기간 내에 임시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현행<신 설>
개정안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게재자가 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이하 “복원”이라 한다)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 및 해당 정보 복원 사실
2. 제44조의10에 따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절차
현행<신 설>
개정안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복원이 이루어진 정보에 대해서는 다시 임시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⑦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4항에 따른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임시조치의 기간이 만료한 후 해당 정보를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현행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안⑧ ------------------------정보의 삭제 요청 및 임시조치에-------------------------------------------------------.
현행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개정안⑨ ---------------------------------------------------------------------------------임시조치를 하거나 제7항에 따라 해당 정보를 삭제하면-----------------------------------------------.
현행<신 설>
개정안⑩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