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13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전체 골재채취등록업체 1,476개사 중 약50%인 782개사가 골재선별ㆍ파쇄업 및 바다골재 선별ㆍ세척업이며 당해 업종은 신고업종으로 허가업종과는 상대적으로 진입이 용이하여 난립 중에 있음.
이에 따라 비산먼지, 소음진동, 폐수배출, 불법 부지점유 등의 환경오염 및 민원이 지속되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골재 선별ㆍ세척ㆍ파쇄 등의 신고 시 일정면적의 사업부지 확보와 사업장 방치를 예방하기 위한 원상복구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골재채취법」이 지난 2015.1.6.일자로 개정ㆍ시행되고 있는데,
관련된 부칙 적용례에 따르면 이미 진입한 업체에 대하여는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기존 업체의 난립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공백이 발생하는 모순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며,
더불어 골재 선별ㆍ파쇄업 또는 바다골재 선별ㆍ세척업 난립의 원인이 진입용이 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불법에 따른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처벌이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할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도 원인이므로 이에 대한 현실화를 통하여 범죄억지력의 확보가 필요하므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미신고로써 사업영위를 하는 불법행위에 따른 벌칙을 미허가로서 사업영위를 하는 불법행위에 따른 벌칙 수준으로 상향함(안 제49조제7호 및 제50조제5호).
나.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시 일정규모의 사업부지 확보 및 사업장 복구 의무에를 기존 신고업체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법률 제12970호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제4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