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10-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간첩죄와 일반이적죄는 ‘적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한 사람’과 ‘적에게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사람’만을 처벌하고 있어서 적이 아닌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에 간첩행위나 이적행위를 한 경우 처벌에 한계가 있음.
하지만 최근 들어 외국이나 외국 업체 등에게 군사자료를 건네주는 등의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음. 특히 군사기밀의 경우 이것이 누설될 경우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중대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간첩죄로 처벌이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를 위해 간첩행위를 하거나,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임(안 제13조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간첩)
제14조(일반이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