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12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국고보조금 부적정 수급으로 재정 누수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정부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보조금 누수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집행되는 보조금에 대한 관리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현재 국고보조사업은 소관부처별로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금 예산 편성과 사후 평가 위주의 기능만 수행하고 있음.
또한 소관부처별로 해당 부처의 보조사업 집행에 대해 점검하고 있지만, 그 결과를 해당 자치단체 및 언론에 단편적으로 공개하는 데에 그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알기 어려움.
2015년 전체 국고보조금 약 58조원 중 45조원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집행되고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되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결과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한 보조사업의 점검 결과를 매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를 통합공개하여, 국고보조금 부적정 집행에 대한 주민의 통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27조의4 제3항 및 제4항 신설).
또한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부처에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조사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의 집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7조의8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의4(국고보조금의 관리)
제27조의8(국고보조사업 집행 관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