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10-07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헌법」에서는 통일을 국가적 가치로 지향하고 이를 위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추진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통일교육 지원법」등의 법률에서 통일에 관한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고 있음.
한편,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서는 통일에 관한 헌법적 가치의 수용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학생에 대한 교육 진흥 정책에 있어 헌법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도록 시책 수립·실시의 방향을 신설하는 등 통일지향에 관한 헌법적 가치가 교육정책으로 반영·진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의6(평화적 통일 지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5-29 · 공포번호 14150 · 교육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