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10-0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와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제도 등을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사전에 안내하고 해당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신청과 관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1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제36조의2(규제의 재검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