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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5 발의 · 의원 외 22인 ·
현행 「의료법」상의 간호인력의 업무는 1951년 「국민의료법」에서 규정된 이후 단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어 변화된 사회 환경과 의료현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업무의 범위와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의료법」의 위임을 벗어난 하위법령의 규정, 교육훈련기관의 부실한 교육과정 운영 및 자격 관리 방안 부재로 인해 대국민 간호서비스의 질 하락을 초래하며 국민건강을 위협함. 따라서 업무규정을 명확히 하고 교육기관의 질 향상을 위한 규정을 마련함(안 제80조).
또한 우리나라의 지역 간, 병원규모 간 의료인 수급 불균형은 OECD국가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수급계획에 따른 확보방안을 마련하고자 의료인수급조절위원회와 취업교육센터를 설치하고자 함(안 제60조의2 및 제60조의3 신설).
이 외에도 「의료법」 규정을 개편·보완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의료인)
제60조의2(의료인 수급계획 등)
제60조의3(의료인취업·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80조(간호조무사)
제80조의2(간호조무사 업무)
제80조의3(준용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