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01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납세자들의 권익향상과 신고납부에 따른 협력비용을 경감하기 위하여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의 산출근거를 종전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으로 하던 것을 과세표준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변경하고, 특별징수 불성실가산세율을 하향조정하는 등 가산세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납부자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세수일실(逸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정하는 등 부과제척기간제도를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등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등 지방세 징수의 효율성을 강화하며, 이 법에서 준용하고 있는 「국세징수법」의 물납(物納)재산에 대한 환급, 물건별 압류 및 매각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이 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다른 법률의 준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세 징수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제도의 개선(안 제33조, 제38조, 제66조, 제99조, 제134조의3, 제138조 및 제140조 등)
1)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서류 내용을 공고한 경우에도 공시송달의 효력을 부여함.
2) 신고납부세목의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부과징수세목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일괄 조정하고, 증여를 원인으로 과세물건을 취득하거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의신탁약정으로 실권리자가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지방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정함.
3) 신용정보제공의 기준이 되는 체납액 범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결손처분액을 포함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체납된 지방세징수금의 징수율 향상을 도모함.
4) 가산금의 법정기일을 “가산금을 가산하는 고지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 명확히 함.
5)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독립기관을 과세자료제출기관에 포함하여 효율적인 과세자료 확보를 도모함.
6) 은닉재산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한도를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은닉재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함.
7) 행정자치부의 정보통신망에서도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나. 납세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안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3조의5, 제54조, 제79조 및 제95조 등)
1) 종전에는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전액 감면대상자도 「지방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 받았으나, 앞으로는 신고의무를 불이행하더라도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도록 무신고가산세 등의 산출근거를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으로 변경함.
2)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특별징수의무자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한 불성실가산세를 현행 5퍼센트에서 3퍼센트로 하향조정함.
3)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만 하더라도 세원확보가 용이해지는 점을 감안하여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와 동시에 추가로 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더라도 과소신고 또는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감면하도록 함.
4) 지방세환급금과 그 가산금에 대하여 과세처분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으로 환급금을 청구한 경우에도 이를 「민법」상 청구로 보아 환급금 지급에 대한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도록 함.
5)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성실납부자로 인정되거나 압류 등의 유예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방세 징수 절차 등의 명확화(안 제76조의2, 제112조, 제120조의2 및 제139조의3 등)
1) 지방세를 물납(物納)하는 경우 그 환급을 원칙적으로 물납재산으로 하도록 하는 등 물납재산에 대한 환급 요건과 방법을 정하고, 물납기간 중의 관리비용 부담 주체 등을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정하도록 함.
2) 종전에 「국세징수법」을 준용하였던 체납처분절차와 그 효력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이 법에 명확히 규정하여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처리하도록 함.
3) 세무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납세자의 소재지가 불명하거나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등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함.
4)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지방세 부과 등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변호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다투는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청구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등도 불복절차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
5) 과세자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세 부과ㆍ징수 등과 관련되는 장부의 보존기간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증거서류를 전산으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1조(주민세와 지방소득세의 특례)
제33조(공시송달)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제40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제50조(수정신고)
제52조(기한 후 신고)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제53조의3(과소신고가산세)
제53조의5(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제61조(독촉과 최고)
제66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제75조(「국고금관리법」의 준용)
제76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제76조의2(물납재산의 환급)
제77조(지방세환급가산금)
제79조(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제81조(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등과 부과 철회)
제86조(담보의 평가)
제91조(압류의 요건)
제91조의2(자동차 등의 압류절차)
제91조의3(수색의 권한과 방법)
제91조의4(체납처분에 따른 질문ㆍ검사권)
제91조의5(참여자 설정)
제91조의6(압류조서)
제91조의7(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제91조의8(압류금지 재산)
제91조의9(조건부 압류금지 재산)
제91조의10(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제91조의11(초과압류의 금지)
제91조의12(질권이 설정된 재산의 압류)
제91조의13(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제91조의14(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
제91조의15(상속ㆍ합병의 경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제91조의16(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제91조의17(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제91조의18(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제91조의19(채권의 압류 절차)
제91조의20(채권 압류의 효력)
제91조의21(채권 압류의 범위)
제91조의22(계속수입의 압류)
제91조의23(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제91조의24(자동차 등의 압류절차)
제91조의25(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제91조의26(저당권자 등에 대한 압류 통지)
제91조의27(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제91조의28(제3자의 소유권 주장)
제91조의29(무체재산권등의 압류)
제91조의30(국유ㆍ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제93조의2(부동산 등기 수수료의 면제)
제93조의3(교부청구)
제93조의4(참가압류)
제93조의5(참가압류의 효력 등)
제93조의6(압류 해제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93조의7(교부청구의 해제)
제93조의8(공매)
제93조의9(수의계약)
제93조의10(공매대상 재산에 대한 현황조사)
제93조의11(매각예정가격의 결정)
제93조의12(공매 장소)
제93조의13(공매보증금)
제93조의14(매수인의 제한)
제93조의15(공매의 방법과 공고)
제93조의16(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제93조의17(공매 통지)
제93조의18(배분요구 등)
제93조의19(공매재산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 등)
제93조의20(공매의 취소 및 공고)
제93조의21(공매공고 기간)
제93조의22(공매의 중지)
제93조의23(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
제93조의24(공매참가의 제한)
제93조의25(입찰과 개찰)
제93조의26(공유자의 우선매수권)
제93조의27(차순위 매수신고)
제93조의28(재공매)
제93조의29(매각결정 및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등)
제93조의30(매수대금의 납부최고)
제93조의31(매수대금 납부의 효과)
제93조의32(매각결정의 취소)
제93조의33(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
제93조의34(배분금전의 범위)
제93조의35(배분기일의 지정)
제93조의36(배분 방법)
제93조의37(국유ㆍ공유 재산 매각대금의 배분)
제93조의38(배분계산서의 작성)
제93조의39(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제94조(체납처분의 중지)
제95조(체납처분 유예)
제97조(사해행위의 취소)
제99조(지방세의 우선 징수)
제105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제106조(납세자보호관)
제107조의2(납세자의 협력의무)
제108조(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제110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제112조(세무조사 기간)
제114조(비밀유지)
제116조(과세전적부심사)
제117조(청구대상)
제120조의2(이의신청 등의 대리인)
제130조의2(장부의 소각ㆍ파기 등)
제130조의4(명의대여행위 등)
제131조의2(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제133조의2(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ㆍ수색)
제133조의3(압수ㆍ수색영장)
제133조의4(「형사소송법」의 준용)
제133조의5(심문조서의 작성)
제133조의7(국가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제133조의8(보고 및 즉시고발)
제133조의9(통고처분)
제133조의12(고발의무)
제133조의13(압수물건의 인계)
제133조의14(무혐의 통지 및 압수의 해제)
제134조의3(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제134조의4(과세자료의 범위)
제136조(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
제138조(포상금의 지급)
제139조의2(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
제139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제140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제144조의2(지방세 운영에 대한 지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