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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30 발의 ·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최근 초고층빌딩 및 고층아파트 등의 증가로 인해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승강기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승강기는 건축물 이용자의 필요에 따라 계속하여 운행되는 특성으로 인해 승강기 관련 사업자의 성실한 장인정신과 유지관리가 이용자들의 안전에 중대한 결과를 미칠 수 있음.
이에 승강기 관련 사업자(제조업자등, 유지관리업자 및 승강기의 설치업자)는 승강기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과 교육, 홍보, 정보의 수집·관리, 그 밖에 승강기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한국승강기안전산업협회를 설립하여 국민의 생활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4부터 제21조의8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의4(한국승강기안전산업협회의 설립)
제21조의5(협회 설립의 인가 절차 등)
제21조의6(보고)
제21조의7(지도·감독 등)
제21조의8(「민법」의 준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