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9-25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2015년 3월 11일 실시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과거에 비하여 선거과정과 절차의 공정성을 제고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이 제한되어 있어, 후보자의 정책을 유권자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특히, 중앙회장선거와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경우 총회 외에서 직접 선출하는 조합장선거보다 선거운동방법을 더욱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정 전까지 해당 조합의 정관에 따라 실시해왔던 선거일 투표개시 전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와 유권자의 알권리가 제한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였음.
이에,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와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중앙회장선거와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투표에 앞서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허용하려는 것임.
아울러, 총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경우에도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와 같이 투개표절차 등에 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
제30조의2(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제53조(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에 관한 특례)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12-24 · 공포번호 13619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