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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5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차관급 기관으로 격상하고 그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감염병 및 각종 질병에 관한 방역ㆍ조사ㆍ검역ㆍ시험ㆍ연구 및 장기이식관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질병관리본부를 두고, 질병관리본부장은 정무직으로 보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38조(보건복지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12-22 · 공포번호 13593 · 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