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9-24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국민안전처장관이 재난의 예방ㆍ대비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등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부 업무의 주체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서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변경하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의 이행에 관한 관리절차를 구체화하는 한편,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하는 자의 등록취소사유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난 예방ㆍ대비 업무의 주체 변경(안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9조 등)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등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난의 예방ㆍ대비에 관한 업무의 주체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서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변경함.
나. 사전재해영향성 재검토협의 제도의 도입(안 제5조의2 신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완료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행정계획 등의 확정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국민안전처장관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다시 하도록 함.
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의 이행 및 관리 방법의 구체화(안 제6조제3항 및 제4항, 안 제6조의3 신설)
1)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의 이행을 관리하기 위하여 검토협의 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국민안전처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2)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관리대장에 검토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을 기록하고, 관리대장을 공사현장에 갖추어 두도록 함.
3)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을 이행하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개발사업의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토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이행 조치 명령제도의 보완(안 제6조의4 신설)
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함.
2)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재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사 중지를 명하도록 함.
마.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자의 등록취소사유 보완(안 제42조제1항제4호 및 제7호 신설)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자의 등록취소사유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경우와 휴업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 재개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재개한 경우 등을 추가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제5조(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제5조의2(사전재해영향성 재검토협의)
제6조(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이행의 관리ㆍ감독 등)
제6조의2(사업 착공 등의 통보)
제6조의3(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이행의 관리ㆍ감독)
제6조의4(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이행 조치 명령 등)
제7조(개발사업의 사전 허가등의 금지)
제8조(방재 분야 전문가의 개발 관련 위원회 참여)
제9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 등)
제10조(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등)
제11조(토지 출입 등)
제12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제16조(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
제16조의2(풍수해저감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16조의3(풍수해저감 시행계획의 시행 등)
제16조의2(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ㆍ운용)
제16조의3(생 략)
제16조의4(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의 설정 및 활용)
제20조(내풍설계기준의 설정)
제21조(각종 재해지도의 제작ㆍ활용)
제21조의2(재해 상황의 기록 및 보존 등)
제21조의3(침수흔적도 등 재해정보의 활용)
제22조(홍수통제소의 협조)
제25조의2(해일 피해 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
제25조의3(해일위험지구의 지정)
제26조의4(내설설계기준의 설정)
제35조(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제36조(지역긴급지원체계의 구축)
제37조(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제38조(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제38조의2(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제39조(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제40조(대행자의 준수사항)
제42조(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제43조(청문)
제45조(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의 작성ㆍ활용)
제46조의3(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제55조(복구사업의 관리)
제64조(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 평가)
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제69조(법률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
제72조(한국방재협회의 설립)
제75조(중앙대책본부장의 평가 및 포상)
제75조의2(지역안전도 진단)
제76조(권한의 위임 등)
제77조(벌칙)
제7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