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9-18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소하천과 지방하천의 중복 지정 등에 따른 소하천 관리상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하천 지정 과정에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소하천의 지정 절차를 보완하고, 소하천구역 결정의 절차적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하천구역 결정ㆍ고시의 절차를 신설하는 한편, 소하천 등의 정비가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 개별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 등을 각각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하천 등의 정비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의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하천의 지정 절차의 보완(안 제3조제2항 신설, 안 제3조제4항)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소하천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또는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소하천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명칭과 구간을 고시하고, 일반인이 관계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함.
나. 소하천구역의 결정ㆍ고시 절차의 신설(안 제3조의3 신설)
1) 관리청은 소하천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소하천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토지의 구역 또는 소하천시설이 설치된 토지의 구역 등을 소하천구역으로 결정하거나 소하천구역을 변경 또는 폐지하도록 함.
2) 관리청은 소하천구역으로 결정하거나 그 구역을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하되,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함께 고시하도록 함.
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승인절차의 강화(안 제6조제5항)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관리청이 수립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그 지역에 관한 개발계획과의 관련성 등만을 검토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그 지역에 관한 개발계획과의 관련성 등을 검토한 후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라. 소하천 등의 정비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의제 규정 신설(안 제10조의3 신설)
인ㆍ허가등이 의제된 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 및 소하천 예정지의 정비가 완료되어 관리청이 해당 정비사업의 준공검사가 완료되었음을 고시한 경우에는 소하천 등의 정비 인ㆍ허가 등의 의제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그 관리청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 준공검사ㆍ준공인가와 그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소하천의 지정 및 관리청)
제3조의2(경계소하천의 관리)
제3조의3(소하천구역의 결정)
제4조(소하천 예정지의 고시)
제4조의2(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제6조(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제7조(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수립)
제8조(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제10조(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 시행)
제10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0조의3(소하천등 정비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의제)
제11조(주민 의견의 청취 등)
제12조(토지 등의 수용)
제13조(비용 보조)
제14조(소하천의 점용 등)
제15조(허가의 제한)
제16조(원상회복 의무)
제17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제18조(공익을 위한 처분)
제19조(관리청에 대한 감독)
제20조(허가의 실효)
제21조(수익과 비용의 범위 등)
제22조(점용료 등의 징수)
제24조(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제24조의2(폐천부지등의 관리)
제25조(폐천부지등의 교환ㆍ유상양여)
제26조(소하천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제26조의3(소하천 재해경감 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
제2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