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9-17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부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인 리츠를 설립하여 공공임대 리츠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임대 리츠 사업 내용을 보면, 리츠 설립과 투자된 자금의 운용 및 건설 사업의 추진 등 실질적인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행하지만, 명목상의 주체는 리츠라는 민간회사로 운영되어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출연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공공기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