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9-16 발의 ·
제안이유
장애인활동 지원제도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급자 등의 준수사항을 신설하고,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 사유를 확대하며,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 사유를 현실에 맞게 차등화하면서 업무정지명령을 대체하는 과징금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활동지원인력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의 절차를 도입하고,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제도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급자 등의 준수사항(안 제18조의2 신설)
1) 수급자는 활동지원급여를 적정하게 이용하여야 하며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활동지원인력은 수급자의 욕구에 따른 선택과 자율적인 결정을 존중하고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도록 함.
2) 수급자와 활동지원인력은 서로 인격을 존중하고 신뢰하여야 하며 폭행이나 모욕적인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수급자와 활동지원인력 간의 갈등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나. 활동지원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 사유 확대(안 제19조제1항)
1) 현재는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정하여 활동지원급여를 중단하고 있음.
2)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등이 활동지원기관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비용을 받은 데에 관여한 경우에도 활동지원급여를 중단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활동지원급여의 수량 등을 제한하도록 함.
다.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정비(안 제24조제1항 및 제2항)
1) 현재 활동지원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의무적으로 지정취소하도록 하고 있어 처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2) 활동지원기관의 활동지원급여비용 부정청구 등의 경우에 그 위반정도나 사정 등을 고려하여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되, 3회 이상의 업무정지 시에는 지정을 취소하도록 함.
라.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안 제24조의2 신설)
특별자치시장 등은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업무정지가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금액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마. 활동지원인력의 자격 취소 및 자격 정지(안 제30조제1항 및 안 같은 조 제2항 신설)
1) 활동지원급여이용권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게 하는 행위로 처벌을 받은 경우 등에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이 상실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은 법령 위반 사유, 횟수, 경중을 고려하지 아니한 문제가 있음.
2) 활동지원인력의 위반행위의 종류, 정도 등에 따라 자격 취소 또는 자격정지로 구분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인력이 된 경우,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등에는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고, 수급자에게 지급된 활동지원급여이용권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게 하는 행위, 수급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에는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6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
제7조(활동지원급여 신청의 조사)
제8조(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제9조(수급자격 심의 등)
제10조(수급자격 심의 기간)
제11조(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
제12조의2(수급자격의 상실)
제13조(수급자격의 갱신)
제14조(활동지원등급의 변경)
제15조(신청 등에 대한 대리)
제16조(활동지원급여의 종류)
제17조(활동지원급여의 제공 시기 등)
제18조의2(수급자 등의 준수사항)
제19조(활동지원급여의 제한 또는 정지)
제19조의2(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제20조(활동지원기관의 지정 등)
제21조(활동지원기관 정보의 안내)
제22조(활동지원기관의 의무)
제22조의2(활동지원기관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제23조(활동지원기관의 폐업 등 신고)
제24조(활동지원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24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제25조(활동지원급여의 관리ㆍ평가)
제28조(활동보조인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29조(활동지원인력의 결격 사유)
제29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제30조(활동지원인력의 자격 상실 등)
제31조(활동지원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제35조(부당지급급여의 징수)
제36조(이의신청)
제37조(행정소송)
제38조(권한의 위임과 업무의 위탁)
제39조(비용의 부담)
제41조(전자문서의 사용)
제42조(자료의 제출 등)
제43조(질문 및 검사)
제44조(비밀 누설 등의 금지)
제45조(청문)
제4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