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9-1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납세자 및 이해관계인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시 「행정심판법」상 증거조사 규정 등을 준용하도록 하고, 탈세 관련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탈세와 관련한 자료 제공 또는 신고의 방법을 다양화하며,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하여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자신고 시기의 명확화(안 제5조의2제2항)
국세정보통신망의 개편으로 과세표준신고서 등 신고 관련 서류의 임시 저장이 가능해짐에 따라, 전자신고가 된 것으로 보는 시기를 과세표준신고서 등 신고 관련 서류가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때에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때로 명확히 함.
나.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행정심판법」 준용 확대(안 제81조의15제6항)
납세자 및 이해관계인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시 「행정심판법」에 따른 증거조사 및 이해관계인 등의 심판청구 취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다. 탈세 관련 자료 제공 또는 신고 방법의 다양화(안 제84조의2제4항)
탈세 관련 제보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등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등 자료 제공 또는 신고의 방법을 문서 외에 팩스,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할 수 있도록 신고 방법을 다양화함.
라.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범위 확대(안 제85조의5제1항제1호)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하여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범위를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5억원 이상인 체납자에서 3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확대함.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시행 예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제47조의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제85조의5(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