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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8 발의 · 의원 외 9인 ·
장애인의 자유로운 통행은 일상생활을 위한 기본적 요건일 뿐만 아니라 교육을 받거나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기회를 제공함. 2005년 현행 법률이 제정된 이후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차체 바닥 높이를 낮게 한 저상버스의 도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음.
현행 법령에서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경우 저상버스 도입 비용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비율을 서울의 경우 국가 40%ㆍ지방자치단체 60%로,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국가 50%ㆍ지방자치단체 50%로 정하고 있으나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국가 부담비율의 상향 조정이 필요함.
이에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부담비율을 법률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서울의 경우 국가 60%ㆍ지방자치단체 40%,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국가 70%ㆍ지방자치단체 30%로 각각 국가 부담비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저상버스 도입을 장려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14조(노선버스의 이용 보장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