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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5 발의 · 의원 외 20인 · 기획재정위원회
가계부채는 2014년말 기준으로 1,087조원에 달하고 있어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이 우리 경제의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한국은행은 신용활동을 하고 있는 약 4,100만명 중 약 100만명의 정보를 입수하여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가계부채 실태 파악을 추진하고 있으나 소득 및 자산 자료가 없어 소득자산 수준별 부채 규모 및 상환능력 등 정확한 가계부채 실태 파악이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한국은행이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를 활용하여 정확한 가계부채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국세청의 예외적인 과세정보 제공대상에 한국은행 총재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1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희수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5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81조의13(비밀 유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