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8-25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세무공무원이 과세정보를 부당하게 누설․사용하는 것을 방지하여 납세자의 프라이버시나 영업상의 비밀을 보장하고, 행정․사법․입법상의 목적 등으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과 사익보호 간 조화를 도모하고 있음.
국회는 이러한 공익과 사익 보호 간의 조화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2009년 「국세기본법」 제85조의6제5항을 신설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 개인정보를 확인하거나 추정할 수 없도록 가공하여 과세정보를 제공하도록 명확히 규정한 바 있음.
그러나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비밀 유지 의무의 예외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과세정보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장이 제85조의6제4항에 따라 세법ㆍ세입예산안의 심사, 국정감사 등 의정활동, 세법에 대한 세수추계 및 세입예산안 분석 등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를 비밀 유지 의무의 예외로 보아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의 과세권 행사를 통제하기 위한 국회의 의정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임(안 제81조의13제1항제1호 신설).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의13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1호·제2호”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제6호부터 제9호까지”로 한다.
1.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장이 제85조의6제4항 각 호의 요건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제85조의6제5항 중 “국세청장은 제81조의13에도 불구하고”를 “국세청장은”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제81조의13(비밀 유지)
제85조의6(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