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8-21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2014년 10월에 자신이 생산한 식품이 부적합 식품임에도 불구하고, 포장까지 완료한 이 식품을 다시 개봉하여 다시 제조공정에 투입하여 재처리 후 해당 식품을 유통시킨 사건이 발생함.
현행법 상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자신의 제조·가공한 식품이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검사 결과 자신이 생산한 제품이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 부적합 한 경우, 해당 부적합 식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고, 회수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자신이 실시한 검사 결과 부적합 식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더라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및 벌칙이 존재하지 않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불과한바, 이러한 불법행위를 억제하지 못한 측면이 존재함.
이에 따라,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식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및 벌칙을 부과함으로써, 부적합 식품을 제조공정에 다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식품의 건전성 및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가품질검사 검사항목 중 일부 항목에 대한 검사 결과 부적합 식품에 대해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할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31조제3항).
나.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식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5조제1항 및 제97조).
현행
개정안
제31조(자가품질검사 의무)
제75조(허가취소 등)
제95조(벌칙)
제97조(벌칙)
제10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