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8-21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령은 축산물의 위생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축산물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작업장등에 대하여 위반사항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인증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축산물가공업 영업자로 하여금 자신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축산물안전관리인증작업장에서 비위생적으로 처리된 것을 축산물가공품의 원료로 사용하거나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식품을 판매 또는 다른 제품의 가공원료로 재사용하는 등 위법 사항이 적발되는 사례가 있어, 축산물안전관리인증의 실효성 및 신뢰도를 높이고 자가품질검사 및 사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해 관련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현재 1년 이내에 2회 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축산물안전관리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위반의 경중에 따라 1회 또는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축산물안전관리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강화하고,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경우 영업자는 부적합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여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부적합한 축산물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벌칙 기준 등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4제5호, 제12조제1항, 제27조제1항제1호, 제45조제3항제1호).
한편, 현행 법률에서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2억원으로 정하고 있는 과징금의 상한액 기준은 매출액이 높을수록 과징금 부담이 완화되는 측면이 있어 영세업체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위반 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있는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과징금의 상한액 기준을 금전적 가치를 재평가하여 합리적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9조의4(인증의 취소 등)
제12조(축산물의 검사)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제28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제4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