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8-21 발의 · 의원 외 11인 ·
마일리지는 항공교통이용자가 항공권을 구입함에 따라 적립되는 경제상의 이익으로, 향후 항공사가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의 대가로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는 수단임.
그런데 마일리지의 사용 및 적립 제한 등 항공교통이용자의 마일리지 관련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사가 자사 항공기 이용자의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현황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있지 않아 마일리지 운용에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항공교통이용자의 보호 및 항공교통서비스 촉진을 위하여 연 단위로 발간하는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에 항공사별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 현황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보고서 발간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항공사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항공사들의 마일리지 운용에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9조의4제6호 및 제183조제9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9조의4(항공교통이용자를 위한 정보의 제공 등)
제18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